법률
FC온라인4 통매음, 모욕 고소 질문
FC온라인 게임 3vs3 (도중 같은 팀 닉네임이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제 이름)마엄 얌얌히"
"♥♥(제 이름)마엄도 울고빠는 크로스" 패드립을 하길래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알려준 후 그만해라 한번 더 하면 고소하겠다. 라고 하였으나 "♥♥(제 이름)엄마 콜 뛰는 번호야 ?" , "♥♥(제 이름)엄마급 허볼골대 으윽 찢어져버렸" 라고 하며 계속 제 이름을 언급하며 부모님 욕을 하였습니다. 같은 팀 2명 모두 닉네임이 제 이름입니다. 이럴 경우에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온라인상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하신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도 역시 발언 내용상 성적발언임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은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위 표현을 모욕이 아니라 성적 욕망의 충족 등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여야 통매음이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