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욕설과 협박 통화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들려줘도 될까요?
상대방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지만 그럼에도 조심스러운 것도 맞습니다.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로 동의한 것이라면 전달하여도 되지만 음주 후 한 말이라면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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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에 따른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외도의 증거에 대해서도 상대방을 도청하거나 스토킹하는 등 위법행위로 얻은 증거는 그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고,카드사용내역이나 상대방의 자백, 우연히 확인한 상대방의 외도 관련 사진이나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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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사람이 구속되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상대방이 수감중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하나,이미 수감되었다는 점에서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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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칩입죄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주거침입의 경우 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위 내용을 고려할 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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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어떤것이 있나요?
사실혼 관계는, 쌍방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부부로서 공동생활을 이어간 경우에 인정되는데,동거기간이나 공동재산의 관리나 가정 내 역할 분담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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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별장 무단 침입에 관해서 고소 건에
상대방이 우연히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동의 없이 출입한 것이라면,명백히 주거침입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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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당했는데 피의자가 연락을 안 받아요
피의자가 계속하여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수사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피의자의 거소를 탐지해 방문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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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를 구매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그 적용대상인 공연의 암표라면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같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거래하였다고 하여 신고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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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 처벌 관련 궁금증…………..
해당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이 적용되는 경우에도,동종전과가 있는 쪽이 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상습범도 구속영장청구의 고려대상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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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청구서 거절 날 확률 ??
소액 사기인 점, 합의한 점 등 고려하면 구속될 사안은 아닙니다.그러나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하면, 불출석 사유를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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