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기 힘든 티켓이라 +20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생각해보니 최근에 암표 불법으로 바뀌지 않았나요?
불법거래로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면 불가능한가요?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
그 적용대상인 공연의 암표라면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같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였다고 하여 신고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