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속적부심사 청구서 거절 날 확률 ??
우선 사기죄 380만원이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다 재출 한 상황 입니다. 재판 시간을 착각하고 도착했을땐 이미 끝난 상황이였고, 그래서 불참석으로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에 23일 저녁 유치장에서 있다 24일 아침에 구치소로 이송 했습니다. 30일에 1심 재판 검사 구형 벌금 300만원 떨어졌고 7일에 선고 날이라 합니다. 날 밝는 대로 청구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확률만으로 따지면 거절 날 확률은 몇퍼센트 정도 될까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학적이지 않습니다만,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구속사유가 과실에 기인한 점에 비추어 30%미만으로 보입니다.
소액 사기인 점, 합의한 점 등 고려하면 구속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하면, 불출석 사유를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