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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가 있는데 헤어지고도 할부를 내야 하나요?
기존에 여자친구가 증여의 의사로 휴대폰을 직접 사주었고 대신 결제해주고 할부금을 여자친구에게 받아 납부하기로 한 경우라면, 증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이제와 해당 할부금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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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선임한테 부조리 같은 괴롭힘을 당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병사는 순직으로 처리가 되나요?
최근에는 극단적 선택에 대하여 복무 중 선임들로 인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다만, 주변 병사들이 괴롭힘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여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면 순직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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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과 수취거부 그리고 추완항소 관련 질문입니다.
판례는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으로 인하여 소장이나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항소를 제기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되거나 직장 동료나 동거가족이 소장이나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받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피고가 판결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추완항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사안도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상대방이 수취거부에 대한 부분이나 장모가 전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문제삼으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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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된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나요?
신탁부동산 역시 가압류의 대상이 됩니다.다만,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압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느넫,아파트 신탁등기라면 개발행위가 아니라 단지 관리를 위하여 신탁등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는 임대인이 신탁계약이 추후 해지되면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이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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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입야에 불법묘를 만들어놓고 벌초하러 오면 사유지 무단침입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언제부터 묘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중에 벌초하러 온 경우, 사유지 무단 침입에 대하여 신고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에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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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라고 것은
국가유공자법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 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15.]위와 같이 자녀의 경우에도 취업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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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문서위조 같이 고소가능한가요
하나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와 사기죄에 해당하면 같이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다만, 사안은 보냈다고 하였으나 송장 등 위조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만 해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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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는 법률에 대하여 알고싶은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간단한 내용과 쉬운 설명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용이합니다.이외에도 나홀로소송,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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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에 해당할까요..? 아직어립니다..
채권추심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위 법 제9조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처벌 수위는 위 참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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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분실물에 대한 본사의 잘못된 안내
물건을 맡긴 게 아니라 단순히 카트에 두고 가서 잃어버린 경우, 이를 직접 분실물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직영점의 책임은 없어보입니다.본사 역시 혼란을 준 건 사실이나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만으로 분실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 경우 분실에 대하여는 고객의 책임 영역하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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