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어떤애가 제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제 사진이 그 애 인 것 처럼 제 행세하였는데요 금전적목적이나 제 명예를 깎는 등 그런 짓은 안 했는데 이러면 신고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제가 저 애 학교나 저애의 친구들한테 쟤가 도용하고 다닌다는 만행을 다 퍼트리면 법정에 섰을때 혹은 경찰서에 갔을 때 제가 더 불리할까요? 제가 도용을 당한 피해자고 사진의 주인인데 어느쪽이 더 유리하고 피해보상금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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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금은 사실상 위자료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고 100만원 미만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다른 곳에 퍼트리면 상대방의
행위와 별개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불리한 사장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