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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풋풋한아나콘다283
풋풋한아나콘다283

이런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어떤애가 제 사진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제 사진이 그 애 인 것 처럼 제 행세하였는데요 금전적목적이나 제 명예를 깎는 등 그런 짓은 안 했는데 이러면 신고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제가 저 애 학교나 저애의 친구들한테 쟤가 도용하고 다닌다는 만행을 다 퍼트리면 법정에 섰을때 혹은 경찰서에 갔을 때 제가 더 불리할까요? 제가 도용을 당한 피해자고 사진의 주인인데 어느쪽이 더 유리하고 피해보상금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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