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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아나콘다283
풋풋한아나콘다28324.02.24

SNS사진도용 관련 질문입니다

게임에서 누가 제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정보는 도용당한 제 사진과 도용한 사람의 마스크 쓴 얼굴 사진과 인스타 본계정 아이디,학교,전화번호 정도 알고 있습니다.좀 찾아봤는데 도용하면서 이 사진이 자신인 척 만하고 금융적으로나 자신의 이득,성적 문제로 제 명예를 훼손할만한 짓도 안 한걸로 보입니다.저는 이 사실이 너무 화나서 개학하기전에 도용한사람의 학교에 이 사실을 다 퍼트릴까 하는데 이걸로 문제될게 있을까요?제가 당사잔데 그리고 도용했단 증거도 있어야 하는데 게임안에서 그 분이 채팅으로 사과하고 저랑 대화 조금 한게 다인데 그걸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조작한다고 하면 어떡하죠 따로 제 사진을 보여주며 "이게 나다"라고 주장하고 그런 증거는 없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드린 질문을 정리하면

1.도용한 사실을 도용한 애 학교에 퍼트리는게 잘못이 되는지


2.위에 증거로는 정확한 자료가 안 되는지


크게 보면 이 두가진데 해주실 수 있는 말이면 덧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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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위 증거로 정확한 자료가 되며, 상대방이 조작을 주장한다면 그가 조작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본인의 사진을 도용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 내용이 있고 그 계정이 상대방의 것이라면 도용에 대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학교에 퍼트리는 경우 본인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