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정도까지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수있는 표현일까요?
출장기사님께 저희집 싱크대를 수리받고나서 후기로 남들이 볼수있게 올린 글입니다.
오늘 출장기사님께 수리받은 싱크대의 추가 AS보장기간이 얼마냐는 저의 물음에 출장기사님이 1년이라 답하시면서
'(1년안에)고의로 싱크대를 부시지는 말라'고 저에게 말하셨는데 농담조인것 같기도 했지만
굳이 필요없는 저런 말은 저 같은 고객들입장에선 불쾌해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기사님이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전체적으로는 문제없었지만 소소한 부분들이 개선되면 좀 더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에 대한 녹음이나 녹화 증거는 없습니다.)
위 글이 특정성과 전파성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
'굳이 필요없는 불쾌할 수있는 농담조의 말('보장기간이라고 고의로 자신의 싱크대를 부시지말라'라는 말)을 하는사람'으로
상대(출장기사)를 증거도없이 표현하여 남들이 볼수있게 게시하였다고해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수있을까요?
그리하여 명예훼손죄 및 여타의 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굳이 필요없는 불쾌할 수있는 농담조의 말('보장기간이라고 고의로 자신의 싱크대를 부시지말라'라는 말)을 하는사람' 표현했다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용상 제3자가 보기에도 농담조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고 어떠한 사실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면,
그러한 표현 자체로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