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의 욕실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뒤늦게나마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의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 부품이 고장났길래, 8월 3일날에 출장 수리 기사님을 불러 새 부품으로 교환했고 수리비 14만원을 지불했습니다.
8월 초에 개인적인 상황으로 정신이 없고 여러모로 감정적 스트레스가 많았기에, 집주인과 돈 문제로 입씨름하고 괜히 감정만 상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그 당시에 원룸의 관리인 및 집주인(임대인)에게는 해당 고장 사실과 수리 사실 등을 따로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제 사비로 비용을 처리했습니다.
일전에 월세방 전기가 갑자기 나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관리인이 제가 전기를 함부로 막 쓰고 다뤄서 이런 게 아니냐는 식으로 질책하며 책임을 제 탓으로 돌렸기에, 이번에도 그런 반응일 것 같아 벌써부터 정신적으로 피로한지라 그냥 제 사비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전기는 곧 저절로 정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임차 중인 거주 공간에 노후로 인한 부품 고장이 있을 경우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지불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는 글을 보게 되어서요.
수리 당시에도, 수리 기사님께서 욕실에 설치된 해당 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그 안의 부품들이 적어도 10년은 된 걸로 보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시중엔 그 부품들과 동일한 제품이 나오지 않을 정도라고요. 육안으로 딱 보기에도 세면대가 꽤 녹슬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뒤늦게라도 관리인을 통해 집주인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이미 지불한 수리 비용의 영수증 등을 제시한다면 비용의 전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해당 원룸의 변기와 세면대 부품이 노후로 인해 고장 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1. 수리 비용 영수증 보관
2. 임대인에게 수리 비용 청구
3. 임대인과 협의하여 비용 상환 방법 결정
질문자님의 경우 수리 기사님의 증언과 수리 비용 영수증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