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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시 최고와 상당기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최고 자체는 1번만 하여도 문제되는 않으나, 최고 후 상당기간 내지 정하신 기간이 경과하면 계약금이 몰수된다는 점을 최고의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다만,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시려면 본인도 이행의 제공을 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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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활용하는것은 불법?
수행평가나 대학교 레포트 등에서 ChatGPT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사회통념이고,위 자료가 직접 조사하여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도록 한 것을 고려하면 위 조치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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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제한법이랑 상관 없는지요?
이자제한법상 이자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니나, 어느 정도 이자제한법이나 상거래 실정을 고려하여 이자가 과다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그 초과분을 무효로 판단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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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술먹고 화나서 칼들었는데
칼을 들었다면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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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내용증명 자체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내용증명에 의하면 추후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음을 다투는 경우에도 언제 어떠한 내용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이용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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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택시 영업인 '콜뛰기'에 탑승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콜뛰기 자체가 불법 영업 택시이므로 운전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그러나 그러한 탑승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더욱이 모르고 탑승하신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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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를 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밀수는 기본적으로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되게 됩니다. 정식적인 수입 절차를 밟지 않으면 관세를 탈세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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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녹취파일을 요청하는경우 녹취파일을 전달해도 될까요?
소비자가 직접 직원과 통화한 내역인 경우, 당사와 통화한 직원 등이 동의한다면 해당 녹취파일을 전달하여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당사자들이 동의한다는 전제 하의 이야기입니다.
법률 /
민사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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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차량번호가 개인정보인가요?
렌트카 차량번호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인정될 소지가 있지만, 렌트카 차량번호만으로는 렌트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다만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가능하다면 렌트카 운전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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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이나 TV 방송에 상표가 노출되어 방송에 나오게 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간접광고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심의규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광고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상표의 노출을 금지하는 것입니다.같은 법 제33조(심의규정) ①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 10. 27., 2008. 2. 29., 2009. 7. 31., 2014. 5. 28., 2019. 12. 10., 2020. 6. 9.>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 9.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0. 보도ㆍ논평의 공정성ㆍ공공성에 관한 사항 11.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2.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13. 건전한 소비생활 및 시청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15. 법령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내용에 관한 사항 16. 방송광고 내용의 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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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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