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철수가 마트에서 신발을 훔쳤고 그 사실은 유리랑 훈이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가 단톡방에서 ”아는애가 신발을 훔쳤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실명언급❌) 근데 단톡방에 있던 훈이가 “그거 누가 들어도 철수 얘기 아니냐”했고 훈이가 철수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고 철수가 유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원래같으면 익명으로 말했으니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데 누구 얘기인지 아는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건에서 해당 표현이 나왔어야 하고,
훈이가 같이 목격하여 알았던 것은 특수한 사정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