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철수가 마트에서 신발을 훔쳤고 그 사실은 유리랑 훈이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가 단톡방에서 ”아는애가 신발을 훔쳤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실명언급❌) 근데 단톡방에 있던 훈이가 “그거 누가 들어도 철수 얘기 아니냐”했고 훈이가 철수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고 철수가 유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원래같으면 익명으로 말했으니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데 누구 얘기인지 아는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