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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

명예훼손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철수가 마트에서 신발을 훔쳤고 그 사실은 유리랑 훈이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리가 단톡방에서 ”아는애가 신발을 훔쳤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실명언급❌) 근데 단톡방에 있던 훈이가 “그거 누가 들어도 철수 얘기 아니냐”했고 훈이가 철수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고 철수가 유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원래같으면 익명으로 말했으니 특정성이 성립 안되는데 누구 얘기인지 아는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는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건에서 해당 표현이 나왔어야 하고,


      훈이가 같이 목격하여 알았던 것은 특수한 사정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