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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

명예훼손 특정성에 해당이 될까요 이거?

유리가 마트에서 신발을 훔쳤습니다

그사실을 남자친구인 철수, 지인인 훈이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철수와 훈이는 같은 단톡방에 있는 상황입니다.

훈이가 단톡방에다가 “내 친구가 신발을 훔쳤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명거론은 안했지만 본인 여자친구 얘기라는걸 직감한 철수가 훈이에게 따로 연락해서 “내 여자친구 얘기 맞냐”했고 훈이는 맞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철수는 유리에게 훈이가 니 얘기를 단톡에서 했다며 전달했고 유리는 훈이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훈이는 철수의 여자친구 얘기라는것을 알고 얘기했고 다른사람들은 모르는데다가 실명거론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소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수가 해당 글을 보고 유리라는 점을 안 이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내용이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 수 있어야 인정되고,

      위 내용도 목격자이기에 알 수 있었던 철수만이 알아들었다면 실명 거론이 없고 제3자로서 알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