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성 성립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상대는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모름) 친구랑 듀오중이었고 어디사는 000만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욕을 해서 고소를 한다던데 특즹성 성립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어디 사는 000라는 것을 밝혔다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사 듀오라고 하더라도 단지 해당 친구 한명만 있는 상황에서는 공연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특정성, 공연성 모두 인정되기 어렵기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친구와 듀오중이었다면 친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