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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개미핥기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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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사는 남자친구가 제 물건을 훔쳐다 팔았는데 절도죄신고가 가능한가요?

같이사는 남자친구가 제가 없는동안에 제 고가의 물건을 훔쳐다가 팔았는데 절도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카톡내용이랑 이런걸로 증거내용은 있는데 혹시 증거를 더 확보을한상태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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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이를 임의로 가져다 팔았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카톡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라면 바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같이 거주하는 남자친구라 하더라도, 귀하의 소유물을 본인 동의 없이 가져가 판매했다면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공동생활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물건의 소유가 명확히 귀하에게 속하고 남자친구가 이를 무단으로 처분했다면 형사상 범죄가 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카카오톡 대화내용 외에도 추가 증거를 정리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사’로 절취했을 때 성립합니다. 남자친구가 귀하의 물건임을 알고도 가져가 판매했다면, 명백히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공동생활용 물건인지’, ‘사전에 사용이나 처분을 허락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귀하의 개인소유로 입증되는 구매내역이나 보관경위가 명확하다면 절도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증거 확보 및 신고 절차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톡 대화, 판매내역 캡처, 거래기록, 판매사이트 계정정보, 구매자와의 송금내역 등을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남자친구가 해당 물건을 제3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금전 수취 내역이 있다면, 명확한 증거로 채택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경찰서 방문 시 출력하여 제출하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됩니다.

    4. 수사 단계의 고려사항
      수사기관은 소유권 귀속과 절취의 고의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명의로 된 구매영수증, 송장, 카드결제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면 물건의 귀속이 명확해집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실제 사용·구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물품의 시가와 관계없이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추가 대응 방안
      형사절차 외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판매금액 상당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나 변제를 제안할 경우, 반드시 서면합의서를 작성하고 변제기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향후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동거주 해지를 검토하고, 개인 물품에 대한 소유 입증자료를 별도로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문의주신 사정하에서라면 절도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함께 거주하더라도 동의없이 처분하는 건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이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증거자료로 충분할 것이나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한 자료도 확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