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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그러운햇살
부부나 동거인처럼 공동으로 점유하던 물건을 한쪽이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애매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공동점유 관계에서 절도 성립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동점유 관계라면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물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을 가져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항에 따라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상의 여부를 단정할 근거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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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배를 배제하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