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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건의 경우 변호사선임할 돈으로 피해자 합의가 우선입니까?
인정사건이고 말씀대로 사안이 매우 간명하다면 합의가 우선되어야 양형면에서 더욱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합의가 간단히 가능한 상황일 때의 전제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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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은 계약 종료 이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경매가 진행중이고 경매감정가를 고려해도 보증금을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청 대상이 될 것입니다.일단 임대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그에 따라 판단해봐야 할 사안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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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결정문을 전자소송으로 제출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스캔앱을 사용하여 촬영하신 걸 제출하는 게 좋아보입니다.파일명은 변경 가능하고 답변서에 첨부하는 거면 을 제0호증 (증거이름) 으로 내시면 됩니다.민사소송의 진행은 천차만별이나 상속포기 결정문에 따라 채무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면 조속히 마무리 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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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터에서 ㅈㅇ영상을 사려고했는데 처벌받나요?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이르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이를 빌미로 합의금조로 협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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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원에서 전세사기친놈이랑 연관있어서 경찰조사 받았는데 무혐의 라고 나왔거든요?
경찰조사 받은 기록 자체로 형사 고소시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유사사건에서 이미 상대방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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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형량 확정된 후에 같은건으로 다른사람이 형사고소하면 그때도 일사부제리인가여?????? 그래서 처벌 추가로 안받나여????
임대인의 전세사기에 관한 것이라면 피해자별로 별죄이기 때문이 한꺼번에 해도 피해자 수와 피해액을 고려하여 처벌됩니다. 따라서 함께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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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치료중 갈비뼈 골절됐는데 보상이가능할까요?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한의원에서 들어놓은 보험과는 별개로 그들에게 작성자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이번주에 해외여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취소하게 된 사정 등은 특별손해로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청구 가능한 점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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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성적인영상을 사는게 처절을 받나요?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아청성착취물의 구매 미수범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별개로 성폭법과 아청법에 따라 성착취물 등을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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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는데 공익성 인정 될까요?
전체적으로 글을 어떠한 맥락과 표현 등으로 작성했느냐에 따라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말씀대로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알리고자 글을 쓴다는 느낌으로 객관적 사실 전달 위주로 기재하였다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나,상대방의 악행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며 망하길 바란다는 식의 내용이 있었다면 위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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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적법한 권리행사도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말씀하신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민사소송 등 조치를 취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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