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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자격정지될만한 형벌이나 선고유예의 죄목은 어떤것들이나요?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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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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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변호사선임이 없거나 소송비용(돈)이 없으면 못하나요?
간단한 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 어려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사정이 어렵다면 법률 구조공단에 소송구조 신청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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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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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앱을 통해 알게된 사람의 외주업무 비용 미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외주업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당시 서로 작업하며 주고받은 대화(문자나 통화 등)내역과 그 결과물, 작업비 등을 소명할 수 있다면,그러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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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간편결제로 백만원정도가 결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통신사에 문의하여 해당 소액결제가 어떠한 인증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보시고,통신사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산에 지급을 거부하기는 어렵고 상대방을 특정해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 고소 외에 마땅한 구제수단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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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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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신청에 부존재라고하여 신문고에 신고
처음에는 기억이 안난다고 말했다가 확인해보고 보관중이지 않아서 부존재한다고 답변한 것이라면 전후 답변이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말씀대로 '공개안하려고 수작'부리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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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돈을 친구 통장에 맡겼는데 임의로 사용했어요?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돈을 친구에게 맡겼고 친구가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본인도 사업 목적의 사용을 용인한 것이기 때문에 친구가 이를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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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다른 매장 직원에게 폭언영업방해죄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이나 그러한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은 사람이 없고 다투러 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만 있다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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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대표를 선출하였는데 관리소장이 인정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구청 답변을 토대로 인수인계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고 비의무단지라면 위와 같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 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이나 업무방해죄 등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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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할수 있는일이 궁금 합니다
주주라면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위와 같은 안건이나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대하여 다투고 본인의 주식 수대로 의결하여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을 한다면 법인카드나 배당금 문제에 대하여 상대방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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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중 누수가 발생했어요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베란다가 매매목적물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었을 것이므로 관련 주장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위 사안은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네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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