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에대해 질문드립니다
10만원에 구매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위와 같이 주장할 때 본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 나머지 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본인이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면 상대방이 4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에서 패드립과 욕설을 하엿는데 이것도 모욕죄 성립되나요?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위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특정성 없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트위터 아청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고 말씀하신대로 좋아요로 시청 여부를 유추할 수도 있으나 말씀하신 사례로는 경찰에서 인지하기도 어렵고 직접 수사하기에도 수사자료가 많지 않아 어려워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새끼한테서 사지마세요 라는 글을 리뷰에 올렸는데 어떤걸로 신고당하나요?
위 문구를 리뷰에 남겼다면 모욕성 표현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단순욕설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한편, 상대방이 앨범 중고거래를 업으로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 조차도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소송완료 된 후 판결지 에 주문된 재산분할료에 관한 이행 여부 문의
원고가 위 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공탁금을 수령하시고 위 부동산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의 심급제도, 파기에 대해 궁금해요
항고 다음으로는 재항고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 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법정된, 상대적으로 간명한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소액사건이나 단독판사가 그 1심을 담당하고, 이에 항소한 경우, 해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하게 됩니다.대법원의 파기환송은 2심 법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물 손괴죄에 해당이 될까요 ?
침을 뱉는 행위 역시 재물손괴행위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실제로 폭행죄나 재물손괴에서 침을 뱉는 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날씨를 고려하면 그러한 증거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거래에서 환불요청을 했으나 시간을 끄는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경우, 일단 신고하신 것 자체로 고소당하실 건 아니고,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형사고소 대상이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므로 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나요?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수사기록에서만 확인하는데, 말씀하신 사항에 불이익이 있다면, 처벌불원으로 마무리된 점을 감안하여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유권이 변경된 남한토지중 북한에 있는 사람이 원래 소유했던 토지는 그 직계존비속이 탈북하게되면 그 소유권이 어떻게 되나요?
남북가족특례법제13조(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 북한주민이 상속ㆍ유증 또는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사유로 남한 내 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취득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상속ㆍ유증 받은 재산 등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을 포함하며, 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을 관리할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북한주민이 제1항에 따라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③ 북한주민에 대하여 유증을 한 유언자는 법원에 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경우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관리되고 있었다면 문제되지 아니하나,그 사람이 사망 후 상속권자인 직계존비속 등이 탈북하였으나 상속회복을 상속침해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경우 상속회복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