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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메추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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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한테서 사지마세요 라는 글을 리뷰에 올렸는데 어떤걸로 신고당하나요?

제가 며칠전에 알라딘 중고거래를 통해 앨범을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판매 페이지에 최상 이라는 상태를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구매를 하였고 물건을 받아보니 잔기스며 굵은기스 심지어 접히고 찍힌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알라딘에서는 판매자와 협의를 하라고 하였고 협의 과정에서 알라딘이 완만하게 해결해라 라고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합의하기 너무 싫었는데 저는 지금 정신적인 질환들을 앓고있어서 스트레스 받는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서 그냥 합의를 봤습니다. 그 후 구매확정을 하는 페이지에서 구매후기를 남길 때 너무 화가난 마음으로 "이새끼한테서 사지마세요" 라고 올렸습니다. 그 후 2일정도 후판매자가 절 차단을 풀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걸로 고소가 들어올까요..? 만일 고소가 접수되면 처벌을 어떤걸로 받을까요...? 참고로 미성년자이고 만일 처벌을 받게된다면 초범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막 죽고싶고 저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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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고소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글을 올린 경위 등이 참작될 수 있고, 스스로 삭제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참작될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 위 문구를 리뷰에 남겼다면 모욕성 표현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단순욕설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앨범 중고거래를 업으로 한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 이 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후기에 "이새끼한테서 사지마세요"라고 발언을 했다면, 판매자가 판매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인하게 만들 우려가 있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에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