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빌려간돈 이자 붙혀서 받는거 합법인가요?
이자제한법을 초과(연20%)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액 역시 빌려준 돈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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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1대1 채팅에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위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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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손해배상 해야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배수관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그 배수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러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 내지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보통은 이보다는 이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관리업체일 것입니다)가 그 책임이 있으므로, 역류의 피해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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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가 폭팔적일 경우 반려하는 법이 있나요?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내역 일체를 청구한 경우, 일부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물론 감정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 것이 부당하다고 느끼신 경우 비공개결정에 대해 다투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인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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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어떤 권리를 말하나요?
유치권은 그 행사대상과 견련성이 있는 채권을 바탕으로, 해당 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대상물을 점유하여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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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욕설을 남긴 사람이 누군지 추정될 때 그 사람을 민사로 신고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본인에게 쪽지를 직접 남긴 것이라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그러나 그 내용에 본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협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경우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협박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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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해서 상향등을 깜빡이고, 차선을 못 옮기게 방해하는 것도 보복운전인가요?
계속하여 상향등을 켜고 비슷한 속도로 달려 차선변경을 방해하는 행위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그 처벌 정도가 경미하고 사안은 난폭운전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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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할 때 소송인지대가 왜 이렇게 비싼 것인가요?
인지대는 재판과정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국가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그래서 소가에 따라서 그 금액을 차등하여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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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로 할 수 있는 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다면 해당 인감 명의자의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그만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어떠한 법률행위 해당 명의자의 의사에 의하였음을 추정하게 하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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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때 한 진술 취소하는 법
이미 경찰조사를 마치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사실에 반하거나 착오한 경우여도 진술을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를 번복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의견서로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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