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불구속(송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도박이 아니라 단순 도박이 적용된 것이고 입금액 역시 위와 같이 인정된 것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재범이라거나 누범 기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액은 대략적으로 300만 원 이하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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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나 사문서 등과 관련한 문서죄에서의 문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80 판결에서는"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는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증의 이름·주민등록번호란에 글자를 오려붙인 후 이를 컴퓨터 스캔 장치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하는 한편 타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는바,위 판시 취지를 고려하면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미지만으로는 문서죄에서의 문서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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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에게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해당 임대차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으로 인정되어야 그 이행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약 해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본질적 사항으로 인정되지 않는 정도라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약해지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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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랑 범죄사실을 부모님께 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양친 내지 보호자에게 연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경위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어느 경우든 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에게 전달된 부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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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항변이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중개인이나 소유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다른 거주자가 포함된 게 아닌 이상 그런 특약을 다른 거주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계약 외에 제삼자에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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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 옥상 단독 사용 특약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형사상 책임보다는 결국 공용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주자 동의 없이 그러한 특약을 한 것이라면 다른 거주자가 그 내용을 다툴 때 그 거주자를 제외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 내용을 항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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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배송안옴 분실 46030751713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분실 확정된 경우에는 실제로 판매자가 배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이상, 해당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배송을 의뢰한 판매자 협조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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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문제로 일하는곳에서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정도로는 천만 원 가까운 벌금액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수백만 원 범위 내용이 벌금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지 않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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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직원의 이야기대로 곱창을 구웠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말을 믿고 그대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직접적인 행위 관여가 없다는 점이나 이번 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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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가 싱글여자를 만나는것과 남자를만나는것과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 성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는 만나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이후 간통죄 대신 적용하던 주거침입 등도 의율을 배척한 대법원 판시를 고려한다면 부정행위는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뿐,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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