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보정이 간단한데 거의 개시가 다가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보장 내용 자체가 간단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시를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물론 그 추가적인 보정에 따라서 다시 보정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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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마루바닥 강마루.강화마루구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어느정도 거주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입주 당시부터 새로 도배한 게 아니었고 기존 임차인이 5년 간 거주한 걸 임대인도 알고 있는 이상 입주 당시의 사진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불리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자료 등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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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당했을 때 민사 소송? 배상명령신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된 후에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 단계에서 마무리되거나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진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용이한 것은 명확합니다민사소송과 달리 배상명령 신청은 별도로 인지대나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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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합의 54만원 수령 후 추후 통증과 파손부위 발견으로 번복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번복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해서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앞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이후에 추가적인 손해를 주장하는 부분은 본인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과 다투면서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중대한 부상이나 피해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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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 장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은,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장물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대해서는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즉, 컴사기로 얻은 건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한 것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장물성을 부정한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는 형법 일반 법리를 고려할 때 타당한 판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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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채권거래 계약서 위반어김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위반사항을 그 내용이나 근거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하면 되는 것이나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실익이 낫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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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그 이후에 위와 같은 예금을 인출하는 건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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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에스크 질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로그 등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형사고소보다는 학교폭력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대방 특정을 위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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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집에 발생한 하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계약 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위와 같은 하자 하나뿐이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허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을 위하여 진술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미리 증거자료 수집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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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장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항소이유서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은 어렵지만 새로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위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의사가 우선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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