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고소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부탁드렸는데 2월 16일날 방문을 하신다 말씀을 하셨고 옥상 및 도어락 확인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왔는데 주방을 깨끗이 써라 집을 더럽게 쓴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보일러 사진 및 싱크대 내부사진, 세탁기 내부사진 등을 촬영해 가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을지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음 좋겠습니다. 또한 촬영사진을 받아보고싶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계속 거부를 하셔서 그것까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문 자체가 약속된 상황이었다면 주거침입 등 책임을 묻기 어렵고 본인 동의 없이 내부를 촬영한 부분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인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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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진을 촬영했다거나 이를 요청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자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고소 여부를 판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