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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페리카나243
원래는 2년인데 2023년 새로 개정된 법에 명시가 안되어있어서 무기한이라고 하던데, 이에 대해 아시는 분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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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정안에 최장 2년을 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개정되지 않아 임기가 없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를 그 임기로 보는데,
애초에 임시관리인을 선임한 것 자체가 법적인 분쟁 당시거나 계속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부결 등으로 새로운 관리인 선임이 애초에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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