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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쥐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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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소액) 통신사 주소보정 실패시 부모계좌 사실조회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하고

자기의 부모계좌라고 주장하는계좌에

입금해달라고 하여 빌려줬지만

날짜를 계속미루며 잠수타는 상황이라

소액소송을 걸고 통신사 주소보정을하였는데

자기부모의 명의인지 통신사 주소보정에 실패하였는데

부모의 계좌라고 주장하는 은행계좌를 사실조회하려고 할때 법원에서 승인해주는지에 대한 경험이있으신분께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걸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는정보

이름,연락처(타명의 예상), 중,고등학교 , 나이, 생일(부정확) 등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 계좌가 아니라고 한다면 피해금 내지 대여금을 실제로 해당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조회를 진행하여 그 계좌의 명의자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원고가 아닌 제3자라면 회신 자체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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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통상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법이 없이 해당 방법으로밖에 특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 채택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