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 빌려준돈 차용 사기 성립가능할까요?

지인 관계를 이용하여 2024년 8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후 잠적한 사건입니다. 총 피해금액은 약 2,395만원 이상입니다.

차용 배경

피의자는 차량 사고로 인한 재정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적금 만기가 되면 갚겠다”며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금전 차용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적금의 실제 존재 여부 및 만기 시점은 수사기관 금융조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정황

차용 기간 중 대화 내역을 통해 단기 연체, 사채 추심, 대출 한도 부족, 대출 만기 미처리 등 심각한 재정난이 확인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의 통화 중 고액 자산 화면을 제시하며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해당 계좌가 실제 피의자 본인 명의인지 여부는 수사기관 금융조회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차례 변제 약속을 불이행하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으며, 잠적 이후 국제발신번호로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는 제3자 제보 문자가 수신되어 상습사기 혐의 적용이 검토됩니다.

확보 증거

차용 관련 SMS, 계좌 이체 내역 전체, 피의자 제시 자산 화면 캡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 지불변제 각서 원본, 제3자 제보 문자, 사고 차량 사진.

현재 진행 상황

민사 지급명령 발령(2026.03.13), 이의신청 기간 ~2026.03.27 진행 중, 형사 고소 검토 중.​​​​​​​​​​​​​​​​

입니다 제가 적으니 글이 난잡해 보여서 클로드를 사용하여 상황들을 모두 요약하였는데 형사고소 지급명령 이의 신청할시에 민사도 생각중인데 가능할까요…. 한명인생 구원 하려다 전재산에 대출까지 생겼네요 살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차용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깊이 공감하며 하루빨리 상황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1.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네,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대여금 반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이므로 동시에 진행하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대응책 수립

    첫째, 형사 고소장 접수를 서두르십시오. 적금 만기 거짓말과 허위 자산 화면 제시 등은 사기죄의 핵심인 '기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의 금융조회를 통해 계좌 내역을 확보하면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민사 지급명령 및 이의신청 대응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확보하신 지불각서와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 조사 및 가압류를 병행하십시오.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의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여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잠적한 상태라면 수사기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고의적 기망이 명백하다면 상습사기 혐의 적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으로 변제 능력을 과장하여 질문자님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증거관계는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으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민사적인 대응과 함께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현재 확보하신 증거를 통해 사기죄 입증 가능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상대방이 실제로 차용할 당시에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가 성립하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모두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슷한 시기에 차용이 이루어졌다면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