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상대방 차량이 끼어들기해서 사이드미러를 치고 갔습니다. 신고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범죄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어렵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경찰서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이 벌금형에 해당할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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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집에서 못 살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며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 내지 보호자와 함께 거주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가정폭력 등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분리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지만 영구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보호자와 상이를 하셔서 가정폭력 등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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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에 있는 강요된 행위에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2조 (강요된 행위)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부분은 그 기재와 같이 자기 또는 친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제3자에 대한 것이라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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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불고불리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고불리의 원칙은 재판에 있어서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고 법으로도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민사소송법에서는 처분권주의라 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만 유무죄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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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스토킹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차단을 하여서 거부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위와 같이 연락을 한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 이후에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에 그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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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매장 유니폼 반납 규정이 따로 없을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들을 반환 조건으로 지급을 하였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그러한 조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본인에게만 반환을 요청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퇴사 이전에 사용하던 물품의 경우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이상 그 직원의 복지 내지 업무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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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대부업자가 협박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 위반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고 공갈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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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입 신고 날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전입한 날짜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입신고를 한 시점부터 대항력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순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때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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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에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업종 등록을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게 아니라거나 처음부터 투자 등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실제로 투자를 했으나 그 수익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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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결제 법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휴대폰깡 내지 카드깡 등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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