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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은 다른 것인가요?
이혼 관련되어서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협의이혼이 곧 재판상의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두 종류의 이혼은 서로 다른 종류의 이혼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소송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둘다 법원을 경유하는 공통점이 있으나 소송진행여부, 일방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등이 차이점입니다.
소송진행여부, 일방이 부동의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등의 차이점을 기재했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재판 없이 이혼이 가능한 것으로 재판상 이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이혼이 훨씬 수월하고 단기간에 끝이 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배우자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이혼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된다면 좋겠으나 협의이혼이 안되면 그때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이 안되면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여 법원에 판결을 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를 통해서 그 의사 확인을 하여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이라면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의 유책 사유나 재산 분할 등을 진행하면서 이혼을 판결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