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누수 관련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그동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것은 임대인의 주장일 뿐임 차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연식이 오래된 물품이었고 그 소모품 여부와 별개로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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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펑크가 낫어요. 어떤곳에문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고 그 답변에 따라서 사유지라고 한다면 해당 상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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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전과기록은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를 받은 기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되는 것이나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과는 계속하여 남게 되는 것입니다. 소년 사건으로 분류되어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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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관한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이라면 별도로 열람등사를 하셔야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민사사건(행정, 가사사건 역시 포함됩니다)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송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존에 전자소송 없이 우편 진행 시 별도로 등기가 전달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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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아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애초 금전적 요구가 목적이므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토대로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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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뺑소니 당해서 사건진행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보험에서는 형사합의를 포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건이 형사 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보험사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후 논의를 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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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에서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게 되는데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인지 혹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 신고의 기간을 준수해서 이행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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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하는 사업자등록직권말소나 사업자명의를 정정하는 것이 처분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은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는 변경은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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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시위과정에서 도로상에 방치된 트랙터를 방치한 것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불행사에 대해서 그 위법성이나 그로 인한 손해를 고려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경찰관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과정에 도로 상에 방치된 트랙터 1대에 대하여 이를 도로 밖으로 옮기거나 후방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과 같은 위험발생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고 철수하여 버린 결과, 야간에 그 도로를 진행하던 운전자가 위 방치된 트랙터를 피하려다가 다른 트랙터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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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밖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연관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회사 업무중이었다면 회사 밖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도 산재 등 신청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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