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본인을 무고 고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인이 실제로 당시 상대방과 신체접촉이 있어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무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주로 진술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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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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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입건전이라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주소지로 이송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만 아직까지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입건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해당 이송된 경찰서로 직접 연락하셔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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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동 명의 계약 변경을 공동 명의인이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의 계약 신뢰에 대한 상실에 대한 책임은 임대인이 아니라 공동 임차인 사이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소송으로 그러한 내용을 입증해서 비의 책임을 인정받지 않는 이상은 계약금 포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계약금을 포기하였을 때에도 임대인이 아니라 비에게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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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피의자 체포 했다는 연락후 조치 방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합의 여부가 양형으로 반영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연락을 기다려보셔야 하고,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배상명령 신청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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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게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상계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이 성립하였을 때부터 이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이미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고 반대채권의 변제기가 장래 발생할 전세금반환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와 같이 전세권설정자에게 합리적 기대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전세금반환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전세권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91672 판결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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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질문하신 바와 같이 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종료될 상황이라면전세권저당권자는 경우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전세권 저당권자의 경우에는 미리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등을 진행하여서 전부나 추심을 통해서 수령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는 걸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전세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전에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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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포통장 조사기간이 궁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건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고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쟁점이 다양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 그만큼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결국 사기 범행의 피해자나 피해 금액의 증가가 있을 수 있고 직접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체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2년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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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테리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입신고 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대해서 전입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인테리어를 진행했다고 해서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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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는 신호단속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퇴근길이라고 해서 신호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꼬리물기 등 별도 특별단속이 진행되지 않는 이상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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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 신고하려는데 방법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그 책임이 없는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는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채무자가 그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채권추심법 위반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 진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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