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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도움되는새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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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카드로 택시 결제한 사람이 받는 처벌

2026.01.10(당일), 18시 11분. 제 카드로 모르는 사람이 택시 탑승하여 10,500원 결제된 내역에 대한 알람이 떴고, 이 내역을 확인하자마자 카드 분실에 대해 파악하여 카드사 및 파출소에서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2시간 뒤, 20시 14분에 제 카드로 다시 택시 탑승해 8,200원 결제하려다가 카드 정지 상태라 거절이 되었는데 이때 상대가 받는 처벌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기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