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 수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특정 인물의 변호인 등 특정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증거 기록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더더욱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의자조사불출석 하려는데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단순히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계속하여 불출석하면 체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에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에 곧바로 본인을 차단하는 등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추후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번개장터 이럴 때 환불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직후에 그런 내용이 확인된 것이라면 당초부터 존재한 하자로 인정되는지 혹은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본인이 판매하면서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면 구매 직후에 구매자가 확인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위와 같이 거래 취소를 요구했던 부분은 간접적인 사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환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사전 협의로 진행된 페인트 작업인데 계약만기할 때 원상복구 요구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상 회복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생활상 마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그 수리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자가 라인에서 아청물 교환허면 처벌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아청물로 인식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실제로 그 내용물이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이나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인지되거나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 판단 대상이 될 것이고 본인이 이후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본인과 교환하려 했던 상대방이 검거되면서 본인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절도죄 기소유예후 다른절도죄가 나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습범라고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미 합의를 마친 상황이라면 앞선 사건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벌어진 점이나 그 피해액이 경미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마찬가지로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100
보증금 안전한건가요? 근저당 후 전세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의 감정가가 어느 정도이고 실제 낙찰가격이 그로부터 70-50% 정도인 걸 고려해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공제하고도 남은 게 있어야 그 다음 후순위권자에게 배당이 되는 점을 고려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이런경우 상대가 고소한다면 고소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계정판매 이후 재판매라는 점에서 적어도 판매자가 누군가를 형사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건이 멸실되었을 경우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중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는데,그 멸실로 인해서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가 그 통상손해로서 한정된다고 할 것이나 멸실 당시의 시가가 구매 당시보다 상승하였다거나 대체품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특별손해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