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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철저한상사조260
가압류 같은 권리 하자있는 집에 보증금 없이 월세로 들어가서 3개월씩 단기월세로 살때
그 집이 낙찰되고 매각되고 새주인이 나가라고 하기 전까지 반환의 의무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압류를 하였을 때 더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점유를 포함하여)이 발생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리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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