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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장준엄한민들레

가장준엄한민들레

경찰에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가 되었네요..경찰에서 아직 불송치 결정문은 받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의 사건번호안에 세개의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두개는 무혐의 한개는 약식벌금받고 정식재판 청구중입니다어..두개의 무혐의건에서 하나를 무고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각하가 되었어...아직 경찰의 불송치결정문을 받아보진 않았지만, 하나의 고소장에 같은 사건번호이기에 세개의 고소가 있다하더라도 세개가 무혐의가 되어야만 무고로 고소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건지 아니면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기에 무고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의미인지요...그리고 정식재판에서 무죄가 된다면 세개의 고소당한 건중에서 확실한 하나만이라도 무고죄고 고소할수 있는지, 아니면 세개다 무고죄가 성립할수 있는 조건들을 만족해야 고소가능한건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고소를 당한 사건의 처리내역에 따라 성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불송치된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 개의 혐의가 모두 불송치 되어야 무고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즉,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불송치가 그러한 사실의 입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