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2달전에 직접 거주할 거라고 들어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거절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거를 하는 것이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고 곧바로 퇴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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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천일고속6시50분차,카드결제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질문 취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합의 진행이 어렵고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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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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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의 불법건축 시설물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계속된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철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을 것이나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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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던진 유리컵이 식당 칸막이의 기둥에 맞아 유리파편에식당 주인의 입술 부위를 맞아 식당 주인이 고소를한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금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고 처벌 불원에 대해서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에 표기가 되어있다면 형사처벌을 다시금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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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만기 전 이사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명확히 논의를 하셔야 하는데, 다만 보증금을 2월 이일에 이미 반환받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는 퇴거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전체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그 만기일까지 점유할 수 있는지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는 것은 맞는지 등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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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 양자가 동일인 소유일 때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라고 한다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그런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그 지상의 건물이 존재하였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삼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제삼자 역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보는데,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공익상 이유에 근거하는 점,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설정자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담보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때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더라도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 반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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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환불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이 제조상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사용횟수와 별개로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그 입증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환불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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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신축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을 설정한 후에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 해당 공동 저당권자로서는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각 담보가치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에 대해서 공동정당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판례 역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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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계약할 때 도장을 상호명이 적혀 있는 막도장으로 찍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사용인감계를 첨부하여 회사 명의로 된 인감을 사용하거나,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둘 중 어느 하나로 진행하면 될 것이나 상대방이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계약의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의 용이성 면에서는 후자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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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이 제 전기바이크를 망가트렸는데 보상 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멸실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매 후 사용을 한 이상 그 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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