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전세연장시 해지하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중간에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할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곧바로 해지가 가능한 건 아니지만 임대인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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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 및 미수금발생시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상대방이 명의 대여에 대해서 인지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오인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으나,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영업주로 오인한 바 없는 부분은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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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한국인터넷교육방송 )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와 조율을 해야 하시는 것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그 요금 전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본인에게 배포된 도서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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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무실에서 오고 가는 모든 대화를 녹취 중인데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직원에게 함부로 녹화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녹화를 하는 경우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거 고려해 볼 수 있고 단순히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개개인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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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바로 옆 건물 공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당 업체에서 적절히 협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수 있고 그러한 소음이나 분진 등이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분을 넘어,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관할 행정청에 소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측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관련 위반 사항이 없다면 오히려 배상 등을 묻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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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세이드 알러지 있다고 말했는데 처방에 엔시이드 약처방 있어서 먹고 얼굴 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특정 약품이나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 미리 고지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아닌 직원들이 임의로 처방을 한 부분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우에는 해당 병원이 그 주체가 될 것입니다)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 별도로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점도 감안하셔서 일단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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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변경이란 것은 결국 소송인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자나 양육권자에 대한 변경의 경우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국 변경 사유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서 변경을 구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반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 혹은 협의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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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금전을 지급받으면서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반환을 마친 상황에서 다시금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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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대구 월세 계약 관련 문의 드려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을 임대차 계약 당시에 확인하고 진행한 것이라면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수리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고,임대인이 계속하여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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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임대인이 퇴거를 주장하는 것 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절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갱신 거절 역시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서 다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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