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영장이 기각 되었는데요 기각된 사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부분을 살펴봐야 하는데 법원에서 주요하게 판단한 부분은 현재 영장의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서 영장을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판단하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해서도 구속에 해당할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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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퇴거통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퇴거 2주 전에 통지를 하였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3개월에 대해서는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때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발환하지 않아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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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협박, 폭행에 대한 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여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해당 사건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절차는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본인이 피해에 대해서 얘기하시려는 부분은 결국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주장하면서 입증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형사소송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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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대리를 맡겼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학칙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상대방이 의뢰를 받고 전혀 이행을 한 게 없다면 과연 학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가령 학칙에 대리로 수강신청을 하여 수강하는 행위를 제한한다면 애초에 대리 수강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위반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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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퇴거통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서에 퇴거 2개월 전에 통지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 만기에 이르러서 퇴거를 통지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지한 것이므로 그 통지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3개월의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이미 만료로 퇴거하겠다는 점을 통제한 것이라면 계약 만기 에 새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세 지급 개월 수를 다투시는 것을 고려할 때 후자보다는 전자의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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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보상 소송자 권리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망자가 소송인이 될 수 없다는게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을 하거나 단순 승인을 해서 그러한 채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소송 수계를 통해서 계속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누가 어떤 목적으로 써달라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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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도용을 당했어요.(선불유심내구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묻고자 하시는 부분을 질문에 게시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도용을 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메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마땅하지 않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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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문제될 만한 발언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에 기재하지 않으셨고 다른 내용으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오해를 받을 만한 표현인지도 알 수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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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가 여러명일때 형사처벌 및 피해액관련 인정범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이 피해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사를 요청하여야 그 부분까지 인정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인지를 하여 수사를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기 피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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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피티환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부가세에 대해서 이중 부담하는 부분은 타당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주 일 회로 줄이자는 부분이 신뢰를 좋아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주 1회가 아닌 횟수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신뢰 관계가 해소되었는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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