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청회발언시 주의사항ㅡㅡ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결국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표시에 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라도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여야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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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조정 준비서면?? 증거 없이 법원 방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을 통해서 제출하시거나 아직 조정 기일이 여유가 있다면 다시 제출하시면 되고 당장 다음 주에 조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지참하고 조정에 참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정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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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강제집행해야 하는데 주소지 등록을 안 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거주 불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거나 거주지를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거주 불명 처리를 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주소를 정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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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돈을 안갚고 감옥가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거나 형사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데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있어야 승소하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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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중 차선변경 차량과의 교통사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계속하여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 신호를 넣고 있었다면 본인이 직진 차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그럼에도 상대 차량의 과실이 당연히 높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위치나 속도 과실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미 설명 받으신대로 경찰 조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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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른 재판 절차와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 심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확한 경우, 변론기일 전에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서 조속히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 기일에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또한 보통 일 회의 변론기일로 마무리되는 편이며 판결문에 있어서도 그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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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도 나쁜 행동을 하면 촉법소년 가해자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여성 혹은 여자 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년보호 처분 대상이 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본인이 질문하신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도덕적 판단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하실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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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전세 계약 보증보험 특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근저당권 설정등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면 위와 같은 특약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그럼에도 특약을 추가해주지 않는다면 계약을 다시 재고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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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처리기간과 민사소송 시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기소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아시는 것처럼 그 기간 내에 공소가 제기되는 게 맞습니다.그와 별개로 담당 검사실에 연락하셔서 사건 진행 내용에 대해서 문의해보시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상대방이 누구인지 수사기관을 통해서 특정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전에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고 다만 소송을 지금 제기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승소하여도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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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하자가 많아 수리 요청을 했지만 집주인이 계속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계속하여 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 견적을 내어 임대인에게 통지하고,그 비용을 먼저 처리한 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그 비용을 다투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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