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비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도 인지하고도 어떠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것도 있으며 통화 상대방과 같이 있으면서 그 내용이 일부 포함된 것만으로 타인간의 대화를 고의적으로 녹취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방금 중개인한테 노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노쇼에 대해서는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화가 나시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러한 내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고의적으로 노쇼를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처분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인터넷교육방송 입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본인이 미사용한 것과는 별개로 당초 대금의 지급 기한이나 시기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다면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이 그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원룸보일러 누수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하자 불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그 수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자 연락을 하지 않아서 소송의 이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계약 해지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송 기록을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답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화중이란걸 알렸으면 통비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는 건지 질문 취지로 알 수 없습니다.통화중인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이 옆에 있어서 목소리가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둘이 통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포함된 부분이 통비법위반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인지, 단순히 다른 소음과 마찬가지로 포함되는 것인지 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통비법위반과 무관해보입니다.
4.0 (1)
응원하기
내구제 대출을 받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구제 대출이라는 것은 소위 휴대폰 깡에 해당하는데, 본인이 불법행위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는 무죄사유가 될 수 없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자수하는 경우 감경대상이 될 것입니다.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 휴대폰으로 다른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그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아파트 단톡방내용 올려서 질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기에 질문할 목적으로 올리신다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상대방의 특정 될 수 있는 대화 명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익명 처리를 해서 올리셔야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 등 문제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고변호사가 피고인 제 준비서면을 읽었는지 여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나의 사건 검색으로 진행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일시가 확인될 것입니다. 따라서 송달 란에 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열람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동거인 전입신고 신청하려고 하는데 서류에 남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동거인이 되는 것이고, 동거인이 되지 않게 전입할 수는 없습니다.추후 본인 등본에 대하여 부모가 확인하는 경우 전입되어있는 동거인 등 세대원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이트 회사에서 명예훼손글 삭제거부권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3. 1. 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6. 13.]위와 같이 정보의 삭제요청권이 인정되는데, 그 제공자(위 사이트)가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삭제하지 않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