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후 수리비용 요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닫이 창에 대해서 어떠한 하자를 이유로 교체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이라 미닫이 창의 문제가 중대한 하자로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협의하는 게 중요하며 특약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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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가 사기 사이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카테고리에서 해당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글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검색이 되지 않고 정상적인 경로로 해당 사이트를 접속하신 게 아니라면 스미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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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은 결국 윤석열, 전광훈 두 사람의 작품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제 막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상황인 만큼,관련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정하여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나 해당 사건에 특정하지 않고도, 위와 같은 문자로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이를 실행한 당사자들의 죄에 대해서 교사범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형법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데, 기본적으로 양형에서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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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준비(손해배상)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동일한 새 제품이라고 한 경우라도 출고가 기준으로 요구하긴 어렵고 동일한 제품을 요구하거나 현재에 해당 물품의 시세로 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별개로 상대방이 잃어버린 부분이나 보상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대표 개인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직장으로 송달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개인 주소로 송달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면 사실 조회 신청을 거쳐서 보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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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의 경우 환불 요청 및 환불 거부시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티를 등록하기 위해서 처음에 등록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횟수 차감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나 먼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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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선고그 8월 21일 선고일인데요 원래 7월에 선고였는데 선고 당일날 피해자와 합의가 되서 선고 당일날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서 선고가 연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은 제출하시기 바라며 다만 이미 탄원서를 제출하여 파기를 주장하는 이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선고기일이 연기가 되긴 어려울 것입니다.입원 서류를 제출하여도 형사사건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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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보다 일찍 퇴거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 관리 명목으로 전기 사용 할 경우 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찍 퇴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관리비나 월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퇴거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소송을 진행하실 게 아니고 임차인이 새로 구해지면 월세나 관리비를 더는 지급하지 않을 것인 점을 감안하면 적절히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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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한달차 되기전 매수자 집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이행한지 한 달 차에 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그 요구에 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시면 될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생각하는 손해나 기존에 매몰된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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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물이나 경품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제조물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고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그 법률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사용 주체에 따라서 제한하거나 하진 않습니다.그와 별개로 ChatGPT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이 명확히 법률적으로 맞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맹신하여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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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재계약서의 도장을 변경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 신고를 하든 새로이 확정일자를 부여받든 기존 임대차 계약과 조건 변경 없이 계약 기간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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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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