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가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결국 상대방에게 관련 증거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결국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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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납품상품 하자 관련 보상을 꼭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결국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나 하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점 등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피해자 과실이 확인되면 감경이 될 것입니다.또한 현재 손해로 주장하고 있는 인부 등 사용 비용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그러한 비용의 적정성을 고려해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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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집안 침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벽에 설치하였으나 해당 공간이 본인 사유지에 해당한다면 그 침해에 대해서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벽 아래의 공간이 명확하게 본인 사유지에 속하여야 그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판단 받게 될 것인데 사용료 부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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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제 사진과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에서 전달되는 사진이나 게시글의 내용에 대하여 인쇄하거나 캡쳐하는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야 하고가능하면 그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만한 정보를 함께 수집하여야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용이할 것입니다.별개로 어떠한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허위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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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연쇄 살인마로 악명이 높았던 사건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쇄살인으로 충격을 주었던 사건은 유영철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당시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건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한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대하면서도 해당 범행을 저지른 부분이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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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방류로 남해안 어장이 쓰레기 더미로 변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류하는 행위가 해당 사고의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단순히 자연재해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국가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른데 전자의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소송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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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떤 범죄자는 신상을 공개 하지않고 어떤 범죄자는 공개를 하는데 원칙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의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판단하게 되는 것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과 공개로 인해서 침해되는 당사자의 인격권 등을 감안하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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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사기미수일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범행에 대하여 하나의 사건에서 병합하여 진행되거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하여서 구형 및 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형법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전문개정 2020. 12. 8.]물론 해당 사건이 각각 별개의 사건에 해당하여 재판도 따로 진행된다면 구형이나 판결 선고 역시 따로 진행되겠지만 선행 판결의 결과를 감안하여 후행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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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불송치 이의제기에 대하여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하신 후에 그 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5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퇴거에 불응한 부분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법리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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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대통령이 내란 재판을 4회 불출석 햇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어떤 처벌을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재판에 불출석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며, 증인신문에 대해서 증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피고인 본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추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재판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죄질에 대해서 다른 사건보다 중하게 판단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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