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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된 음담패설도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남녀가 모여서 이런 저런 수다를 떨다가,

누가 음담패설을 우연히 꺼냈는데,

여자들도 웃었다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가벼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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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가벼운 대화 중 우연히 음담패설이 오갔고, 당시 분위기에서 상대방이 웃으며 반응했다면 나중에 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발언을 한 사람이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발언을 했다면, 그 상대방이 뒤늦게 불쾌감을 이유로 문제 삼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법적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성희롱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그에 대해 심각한 불쾌감을 느껴야 합니다. 단순히 가볍게 주고받은 농담 수준으로, 분위기상 모두 웃고 넘어갔다면 객관적으로 수치심 유발 의도나 피해자의 공포심·혐오감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신고 가능성
      누구든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시 정황, 대화의 구체적 표현, 대상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당시 분위기와 반응이 “가볍게 웃고 넘어갔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수사기관에서 범죄로 인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4. 유의할 점
      다만, 사적인 대화라 하더라도 특정인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반복적으로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나 성희롱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 대화에서라도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질문 상황만 놓고 본다면 뒤늦게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동의하에서 이루어진 음담패설이라면 참여자 중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면하여 이루어진 성적 발언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설사 상대가 불쾌했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다 같이 웃고 떠들었던 분위기라는 것과 해당 음담 패설이 허용되었다는 것이 법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특히 당사자가 당시 불쾌감을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당시 당사자들이 웃고 넘어간 분위기 자체가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간접적인 사정으로 판단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