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랩스, 애니모카와 비트코인 협력
아하

법률

민사

느긋한꽃무지260
느긋한꽃무지260

계약만료후 가족이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프랜차이즈 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권리금 등을 받지 않은채

가족이 그 자리에서 본인의 자본을 기반으로

새로운 계약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을 한다면

이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자본을 가족에게 증여로 넘긴 것이기 때문에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았다면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과정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나 그러한 행위를 임대인이 방해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이 임차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현재 사안에서 사해행위라고 표현하셨지만 이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는 채무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사항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단순히 재계약 없이 권리금을 받지 않고 새로운 프렌차이즈를 운영한다는 것으로, 이를 사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