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돈을 빌린 지인이 개인회생을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면서 이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서 다수의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서 변제하지 아니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해당 피해자들과 함께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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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늦어 형사소송 을 건다는 상대가 저의 가족의 연락처를 요구하여 채무사실을 알리려해 주지않자, 이 사진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신고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 실제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 사건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고 상대방이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추심이 아니라 계속하여 협박성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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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민사재판 진행되면 변호사비도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면 해당 소송에 대해서는 취하가 이루어질 것이며 다만 본인이 미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가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금액을 고려할 때 실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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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한번 제정이 되어지면 다시 이 법안을 바꾸거나 폐기할 순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대해서는 제정을 한 후에도 당연히 개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입법부를 통해서 법률안을 마련하여 통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폐지에 있어서도 해당 법률안 폐지에 대해서 입법부를 통과하게 되면 그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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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의 상장폐지 조건은 어떻게 되며 상장폐지가 되면 대표가 바뀌어도 같은 회사 이름으로는 상장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정폐지의 경우에는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거나 감사 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출액이나 시가총액 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이고 이때에는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를 변경하고 다시 상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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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전화로 진행하는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실 치상이 문제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애초에 사건화가 된 것에서 상대방의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치상 자체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형사 조정이 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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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관련 계약만기 환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관리비 중 환급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 관리사무소나 사건을 중개하였던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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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방이 갑자기 실거주할 테니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는 앞선 사건 경위를 토대로 퇴거를 위해서 실거주하겠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명확히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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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후 사건 종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사고 확인원에 대해서도 발급이 어렵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서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한 번 더 요청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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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엄벌을 탄원하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가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며,다만 해당 지갑의 가액이 결국 해당 범죄의 피해 가액으로 인정될 것인데 그 금액에 따라서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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