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영업방해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시간이 종료하여서 손님에게 퇴장을 요구하였으나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영업시간이 종료 하였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보다는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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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한테 고소를하고.싶은데 고소하고나서는 보호자가 꼭!필요한지 그리고 보호자한테 알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사 결과 통지가 본인이 전입한 주소지로 전달이 될 수는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에는 그러한 전달 과정에서 가족들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본인이 현재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부모가 그러한 사건 내용에 대해서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소지만 다르다면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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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실제 사람이아닌 만화만 봤을경우 현실적으로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표현물에 대해서도 포함할 수 있다고 정의하는 걸 고려하면 국내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외국의 표현물 역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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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있는 건물의 관리소 사무국장에게 갑질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차 출입에 대해서 실제로 관리 규칙 등에 근거하여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나 통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다투시면 될 것이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마땅히 중재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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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보증금 변론기일 변론기일 변론기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은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횟수가 다릅니다. 다만 해당 사건의 경우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진즉 끝날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 결국 재판 내용에 따라서 속행되는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재판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문의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선임계약의 별도로 정한 게 아니라면 어떠한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락하셔서 담당 변호사와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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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후 시설물에 대한 인계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반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그 시설물의 현재 가치에 맞게 지급을 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될 것이고다만 현재 단계에서 계약을 취소하고 배액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명확한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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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만화사이트에서 시청만했을경우는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시청만 하였을 때 해당 내용이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해당하는 경우에 시청한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한지에 따라서 사건화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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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청취기일하고 채권자 집회는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견 청취 기일은 말 그대로 해당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의견을 묻는 자리이고 채권자 집회는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묻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당일에 참석해 보시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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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내용증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명확하게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반드시 내용증명을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그 일시에 통지한 걸 입증하는 것이므로 차용관계에서는 필수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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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문체부 유빈아카이브 가태 처벌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이 문제가 되는데 해당 불법 유포된 저장물에 대해서 다운로드 하여 본인이 사용하기만 한 경우라면 유포나 배포 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민사적인 책임의 소지는 남게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이 아니라 저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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