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명예훼손? 고소가능한가요?
서비스 라운지에서 근무중
고객이 여러 사람 앞에서 싸가지 없다
그만두게 하겠다며소란피움
이런 경우 고소가능한가요?
고소가 기각되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성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고소가능성이 있고, 고소가 기각된다면 상대방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떠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그러한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고로 고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표현 경위를 고려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 욕설 등으로는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