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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의크리스마스
8월의크리스마스24.04.03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들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단둘이 있을때는 고소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명이 있는 공간에서 욕설이나 모욕을 들었다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처벌까지 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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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욕 발언을 들었다면 모욕죄로 고소하여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여러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모욕을 당했다면(둘의 관계나 내용이 고려되긴 해야 합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직접 모욕적 말을 들으셨다면 명백히 모욕죄가 성립하며, 고소하시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한 바, 위의 경우 공연성의 요건은 충족한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다른 특정성이나 요건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