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이게 죄가 성립되나요? 당황스럽습니다
콘서트 하나를 일정문제로 못 가게되어 번개장터에 표를 올렸고, 어제 8.12일 구매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표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라 표가 도착하면 다시 거래를 진행하자고 말만 해놓고 거래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이때 이분은 자기 원래 자리 취소할거니까 판매 못하게되면 빠르게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8월 13일 다른 분깨 연락이 왔고 이미 예약중이라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했는데, 돈을 더 지불하겠다는 말에 어제 구매 예정자에게 판매를 못 하겠다고 사과 인사를 드렸지만, 이미 자기 원래 자리를 취소한 이후이고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진정서 쓴답니다..
이미 구매가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구매예정자 본인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하는 상황인데 이걸 고소를 할 수가 있는건가요? 지금 계속 고소한다고 캡쳐해서 보내는데
이게 죄로서 성립할 수있는지, 처벌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