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가 저의 명의를 해킹하여 통매음을 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을 항변하였던 사건은 있는데 IP나 해킹 관련 접속기록 토대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의자라면 해당 계정을 직접 이용한 걸로 수사기관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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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리프트 하다가 이거 통매음 가능할까요 ?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적용되기는 어렵고 모욕 취지로 판단되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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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으려면 직접 가야지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사용하던 개인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 건 아니며 인도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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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방 빼기 하루전에 갑자기 화장실에서 물이안나오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원인 불명이라면 임차인 책임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수리업체를 통해 원인부터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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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모욕죄로 고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일대일 대화에서는 전파가능성의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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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지피티한테 남 얘기하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챗지피티에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법률의 저촉과도 무관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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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바람 증거 수집] 증거보전 법원에 신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 자체가 소송 전에 증거의 보전을 위하여 신청하는 것이고 그 이후 소를 제기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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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계약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나 2기에 이른 부분이 현재 해소되어 있다면 1기의 연체액으로 갱신을 거절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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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성년자인데 금전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전화번호 등 정보를 토대로 형사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셔야 할 것이나 상대방의 정보가 아니라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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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에 따른 숙박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 보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책임이 그 자체로 면하는 건 아닙니다.따라서 정상적으로 목적물 이용이 어렵다면 숙박비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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