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잠정 조치가 내려진 경우라면 반드시 스토킹 처벌로 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때부터 연락을 하게 되는 부분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거나 잠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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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강아지한테 물렸을 때 합의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질문에는 묻고자 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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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전세 기간 중 누수발생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최종적으로 단순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본인이 책임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협의를 하시거나 소송으로 그 누수 원인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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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체 내역과 문자 또는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지급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차용 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게 이체 내역만 존재한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서 진행 방향을 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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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식당주인인데 손님이 살고기국밥을 먹고 이가 다쳤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의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결국 해당 식당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입증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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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단순 채무 불이행은 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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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 사이트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간에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하여서 연락을 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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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고 화단과 차위에 버리는데 화재위험도 있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재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방화 등으로 처벌하긴 어렵고 결국 무단 투기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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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범위변경 여러개 통장 은행들에 각각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범위 변경 신청은 각 은행별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최근에는 전자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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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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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성립 기준에 대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려면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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